고령친화 서비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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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대상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내용 

지역별·업종별 전문 컨설턴트 150명이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컨설팅 신청페이지(con.kinfa.or.kr)에서 신청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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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실업급여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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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Ⅰ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Ⅱ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서비스명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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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자활근로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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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방법

워크넷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문의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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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공공산림 가꾸기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240원~6만 8,24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

방법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문의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산림청(☎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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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희망키움통장(l. ll)

대상 

- ㅣ유형(기초수급자 대상) : 총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재정지원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Ll 유형(차상위대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 가구

내용 

- L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33만원)지급

- Ll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지원금 지급(10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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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내일키움통장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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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50만 원 지급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서비스명

자녀장려금

대상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 원 지급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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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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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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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내용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여성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omanbiz.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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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내용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4만 원 지급

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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