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
대상 |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
내용 | 지역별·업종별 전문 컨설턴트 150명이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컨설팅 신청페이지(con.kinfa.or.kr)에서 신청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비스명 | 실업급여 |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내용 |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서비스명 |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 Ⅰ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Ⅱ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
내용 |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서비스명 | 내일배움카드제 |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내용 |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서비스명 | 자활근로 |
대상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
방법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대상 |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내용 |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
방법 | 워크넷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서비스명 | 공공산림 가꾸기 |
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240원~6만 8,24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 |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산림청(☎1588-3249) |
서비스명 | 희망키움통장(l. ll) |
대상 | - ㅣ유형(기초수급자 대상) : 총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재정지원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Ll 유형(차상위대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 가구 |
내용 | - L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33만원)지급 - Ll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지원금 지급(10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내일키움통장 |
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
내용 |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근로장려금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50만 원 지급 |
방법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문의 |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
서비스명 | 자녀장려금 |
대상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 원 지급 |
방법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문의 |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
서비스명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
서비스명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내용 |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서비스명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대상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내용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여성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omanbiz.wbiz.or.kr) |
서비스명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
대상 |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
내용 |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4만 원 지급 |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