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서비스가이드

    고령친화주거환경 배우기    고령친화 서비스가이드

 

서비스명

서울시 집수리닷컴

대상 

서울시 소재 4층 이하 저층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수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민

서울시 소재 4층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내용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집수리 계획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이 상담 신청 시 전문 상담사(집수리닥터단)가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략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제도를 안내

집수리 아카데미 : 시민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론중심의 기초과정, 실습중심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

공구 임대 서비스 : 시민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

집수리 견적 : 집수리를 원하는 수요자가 공사계획을 등록하면 집수리 업체가 예상견적을 작성하여 견적결과 확인 후 집수리를 진행

융자지원 : 도배, 장판 등 간단한 공사부터 리모델링까지 공사비용에대해 은행심사를 거쳐 계약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음. 시는 적용금리의 2%지원

집수리 노하우 : 집수리 매뉴얼, 동영상 강좌 제공

서울시 집수리업체 정보 제공

방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견적 : 수요자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신청

공구 임대 서비스 : 집수리공구대여소에 대여가능 공구 확인  방문 및 대여

융자지원 : 보증한도조회  공사계약체결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통보  보증서 발생  공사완료통보  대출승인  융자실행

문의

집수리닷컴(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다산콜센터(☎02-120)

 

 

 

 

서비스명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2019년 기준)

내용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체임차료를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지원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소득/재산조사(시/군/구)  주택조사 :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LH)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LH,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명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2019년 기준)

내용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 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접수  주택의 물리적 상태조사(LH)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국토부, 시/군/구)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LH)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LH, 시/군/구)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LH,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명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대상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내용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등)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안내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 주거취약계층(장애인,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발굴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증금 월세가 없어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사업 추진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 : 자치구(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상담 연계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급주거비 지원 및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지원을 추진하며, 단체 실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교육 실시

방법

서울시의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문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서비스명

희망의 집수리사업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거주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에 해당하여 중복 지원 불가 

-주택법 상 ‘주택'거주 (비주택/준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제외)

내용 

-추진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통한 집수리 실시

-수리항목 : 13개 공사종류 내용 수리(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화장실, 주방),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

-지원범위 : 가구당 120만원 이내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대상자 사업시행(읍면동 사업감독)  사업완료 후 대상 가구에 보조금 지급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명

임대주택지원 - 영구임대주택

목적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용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단위로 계약, 최대50년)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신청자) –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지자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공급기관) –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입주대상자) - 입주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서비스명

임대주택지원 - 국민임대주택

목적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단위로 계약, 임대의무기간 30년)

방법

사업주체(LH, 지방공사 등)의 모집공고  청약신청(현장/인터넷 접수)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서비스명

임대주택지원 - 장기전세주택 임대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20년간 임대

방법

사업주체(LH,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 

 

 

서비스명

임대주택지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방법

사업주체(LH,SH 등)의 누리집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서비스명

임대주택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50%(4인기준 292만3000원)이하인 무주택자 등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LH 를 통해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서비스명

임대주택지원 - 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내용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입주자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양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www.lh.or.kr) –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행복주택청약하기 

문의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 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plg. Naver.com/happyhoyse2u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지자체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서비스명

기존주택 전세주택지원

대상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억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이하인 무주택자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에 신청

문의

시군구청. LH 마이홈 (☎1600-1004), 지방도시공사


 

 

 

 

서비스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4%(4인기준 194만 3,257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용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 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