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서울시 집수리닷컴 |
대상 | 서울시 소재 4층 이하 저층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수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민 서울시 소재 4층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내용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집수리 계획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이 상담 신청 시 전문 상담사(집수리닥터단)가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략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제도를 안내 집수리 아카데미 : 시민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론중심의 기초과정, 실습중심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 공구 임대 서비스 : 시민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 집수리 견적 : 집수리를 원하는 수요자가 공사계획을 등록하면 집수리 업체가 예상견적을 작성하여 견적결과 확인 후 집수리를 진행 융자지원 : 도배, 장판 등 간단한 공사부터 리모델링까지 공사비용에대해 은행심사를 거쳐 계약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음. 시는 적용금리의 2%지원 집수리 노하우 : 집수리 매뉴얼, 동영상 강좌 제공 서울시 집수리업체 정보 제공 |
방법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견적 : 수요자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신청 공구 임대 서비스 : 집수리공구대여소에 대여가능 공구 확인 ⇨ 방문 및 대여 융자지원 : 보증한도조회 ⇨ 공사계약체결 ⇨ 융자신청 ⇨ 융자대상자 통보 ⇨ 보증서 발생 ⇨ 공사완료통보 ⇨ 대출승인 ⇨ 융자실행 |
문의 | 집수리닷컴(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다산콜센터(☎02-120) |
서비스명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 |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2019년 기준) |
내용 |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체임차료를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지원 |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주택조사 :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LH) ⇨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LH,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서비스명 |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2019년 기준) |
내용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접수 ⇨ 주택의 물리적 상태조사(LH) ⇨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국토부, 시/군/구) ⇨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LH)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LH, 시/군/구)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LH,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서비스명 |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
대상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
내용 |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등)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안내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 주거취약계층(장애인,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발굴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증금 월세가 없어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사업 추진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 : 자치구(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상담 연계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급주거비 지원 및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지원을 추진하며, 단체 실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교육 실시 |
방법 | 서울시의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문의 | 주거복지지원센터 |
서비스명 | 희망의 집수리사업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거주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에 해당하여 중복 지원 불가 -주택법 상 ‘주택'거주 (비주택/준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제외) |
내용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통한 집수리 실시 -수리항목 : 13개 공사종류 내용 수리(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화장실, 주방),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 -지원범위 : 가구당 120만원 이내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자 사업시행(읍면동 사업감독) ⇨ 사업완료 후 대상 가구에 보조금 지급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명 | 임대주택지원 - 영구임대주택 |
목적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내용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단위로 계약, 최대50년) |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신청자) –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지자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공급기관) –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입주대상자) - 입주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
서비스명 | 임대주택지원 - 국민임대주택 |
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내용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단위로 계약, 임대의무기간 30년) |
방법 | 사업주체(LH, 지방공사 등)의 모집공고 ⇨ 청약신청(현장/인터넷 접수)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
서비스명 | 임대주택지원 - 장기전세주택 임대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20년간 임대 |
방법 | 사업주체(LH,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
서비스명 | 임대주택지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방법 | 사업주체(LH,SH 등)의 누리집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
서비스명 | 임대주택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50%(4인기준 292만3000원)이하인 무주택자 등 |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LH 를 통해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
서비스명 | 임대주택지원 - 행복주택 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내용 |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 입주자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양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www.lh.or.kr) –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행복주택청약하기 |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 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plg. Naver.com/happyhoyse2u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지자체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서비스명 | 기존주택 전세주택지원 |
대상 |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억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이하인 무주택자 |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에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LH 마이홈 (☎1600-1004), 지방도시공사 |
서비스명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4%(4인기준 194만 3,257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 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