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사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상담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서 국민의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가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조사 ⇨ 인정조사결과 ⇨ 등급판정 위원회 ⇨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문의 | 재가급여) 노인복지센터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내용 |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사람 |
내용 |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경감 |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서비스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기준 직장 22만 8,701원, 지역 25만 4,055원) 이하인 어르신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이 대상 |
내용 |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 제공 방문 :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가사 (월 24시간) :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치매가족 휴가지원 (연 6일)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어르신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어르신 |
내용 |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
방법 |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
내용 |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가스 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대상 | 학대 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 |
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문의 | 정부대표전화(☎110) 학대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사 기관(☎112) |
서비스명 | 재가복지지원 |
대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내용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명 | 요양지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000원) 이하인 경우 |
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명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51만 9,000원)되고 장기 요양등급(1~5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 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손)자녀 제외] 40%(의료급여 수급자는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60%(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경감대상자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명 | 양로지원 |
대상 |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묘지 안장 지원 |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문의 |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대상 |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
내용 |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족상담 :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
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서비스명 |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대상 |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 전·후 부부와 아동 |
내용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면접교섭권, 교육, 가족 캠프 등 지원 |
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
문의 |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대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957-0760)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2-274-3185)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2) |
서비스명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
방법 |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
방법 |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경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사회복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