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24시간안에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기준 117만400원, 최대 6회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300만원,최대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주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지원, 64만3,200원이내(대도시),최대12회 - 사회복지시설이용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145만500원이내(4인기준), 최대6회 - 교육지원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최대2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6000원(최대6개월) - 해산비 : 출산지원 , 60만원, 1회 - 장제비 : 잘례비 지원, 75만원, 1회 - 전기요금 :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 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국민연금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가입자 |
내용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 기본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20년이상 가입 후 퇴직한 후 62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령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방법 | 급여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내방/우편 청구 |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1355) |
서비스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
대상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단, 농어업, 가사종사자, 소액의 건설사업 등 적용제외 사업 제외 |
내용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산재 후 신체에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 3세대(부모) |
방법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보험급여 청구서 제출 |
문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관리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한자. |
서비스명 | 고용보험 |
대상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
내용 | 실업급여: 근로자라 퇴직전 1년 6개월 사이 180일 이상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음 취업촉진수당 : 실업자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 취직 했을때 장려금 개념으로 주는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자기 생활권을 벗어나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주며 일자리를 구해 이사해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장에 해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면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대상을 고용할 떄 장려금을 주는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일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5년간 3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사용 (조기재취업수당 등,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방법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안정 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혹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온라인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워크넷(www.work.go.kr),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www.hrd.go.kr)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적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상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내용 |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료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기타 : 해산급여(출산경우 아이1명당 60만원지급 장제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 75만원지급)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문의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제도 | ||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방송요금 | TV수신료 면제(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123)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통 신 요 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50%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55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35% | ||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 읍면동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한국전력(☎123)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명 | 가족역량강화 지원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족 및 긴급 위기가족 |
내용 | 심리,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제공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지원 만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 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 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우려 등 취약가정 부모에게 1:1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지원 |
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ac.kr) |
서비스명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대상 | 통합사례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내용 |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비스명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
대상 |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의 한도와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방법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서민금융진응원 맞춤대출 누리집 loan.kinfa.or.kr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서비스명 | 미소금융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금융취약계층 |
내용 | 자영업자 대출 : 창업, 운영, 시설 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2~4.5%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
방법 |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서비스명 | 햇살론 |
대상 | 연소득 3,500만원이하인 사람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금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내용 |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생계, 긴급생계, 운영, 창업,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 금고, 신혀브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대출상담-서류제출 및 대출신청-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문의 | 근로자햇살론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loan.kinfa.or.kr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loan.kinf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