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서비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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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24시간안에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기준 117만400원, 최대 6회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300만원,최대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주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지원, 64만3,200원이내(대도시),최대12회

- 사회복지시설이용 :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145만500원이내(4인기준), 최대6회

- 교육지원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최대2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6000원(최대6개월)

- 해산비 : 출산지원 , 60만원, 1회

- 장제비 : 잘례비 지원, 75만원, 1회

- 전기요금 :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 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비스명

국민연금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가입자

내용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

기본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20년이상 가입 후 퇴직한 후 62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령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방법

급여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내방/우편 청구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1355) 

 

 

 

서비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단, 농어업, 가사종사자, 소액의 건설사업 등 적용제외 사업 제외

내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산재 후 신체에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 3세대(부모) 

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보험급여 청구서 제출

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관리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한자. ​ 

 

 

 

 

서비스명

고용보험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내용 

실업급여: 근로자라 퇴직전 1년 6개월 사이 180일 이상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음

취업촉진수당 : 실업자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 취직 했을때 장려금 개념으로 주는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자기 생활권을 벗어나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주며 일자리를 구해 이사해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장에 해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면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대상을 고용할 떄 장려금을 주는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일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5년간 3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사용 (조기재취업수당 등,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방법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안정 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혹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온라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워크넷(www.work.go.kr),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www.hrd.go.kr

 

 

 

서비스명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적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상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내용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기타 : 해산급여(출산경우 아이1명당 60만원지급

장제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 75만원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TV수신료 면제(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123)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50%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55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35%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읍면동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한국전력(☎123)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명

가족역량강화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족 및 긴급 위기가족 

내용 

심리,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제공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지원

만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 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 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우려 등 취약가정 부모에게 1:1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지원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ac.kr) 

 

 

 

  

서비스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 

통합사례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내용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비스명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내용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의 한도와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방법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서민금융진응원 맞춤대출 누리집 loan.kinfa.or.kr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비스명

미소금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금융취약계층

내용 

자영업자 대출 : 창업, 운영, 시설 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2~4.5%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방법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비스명

햇살론

대상 

연소득 3,500만원이하인 사람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금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생계, 긴급생계, 운영, 창업,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방법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 금고, 신혀브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대출상담-서류제출 및 대출신청-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문의

근로자햇살론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loan.kinfa.or.kr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loan.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