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노인건강진단 |
대상 |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료 노인건강진단은 위와 동일 병의원 등에서 자비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자격제한 기준 없음 |
내용 | 검진항목 :1차진단(진찰 외 11항목), 2차진단(정밀안전검사 외 29항목) 건진 후 유질환 사후관리 보건소 등록관리 및 공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노인의 경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상담, 물품지원 등 기본서비스 제공 무료 암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무료 치매정밀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건강진단 결과 치료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복지부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 진료조치 진단수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 준용(노인은 자부담 없음) |
방법 | 건강전담기관 선정공고(시군구청장) ⇨ 수검대상자 선정(시군구) ⇨ 건강일정 수립(시군구, 검진기관) ⇨ 검진실시(검진기관) ⇨ 검진결과 통보(10일이내, 검진기관) ⇨ 사후관리(시군구 , 검진기관, 보건소) |
문의 | 보건소 및 시군구 시군구청장이 선정 공고한 건강진단기관 |
서비스명 | 병의원 진료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노인 |
내용 | 건강검진 : 대상자 선정(매2년마다, 만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1차 검진(10항목), 위암검진, 간암검진, 유방암, 대장암 검진- 1차 검진통보-2차 건강검진 대상자 2차 건강검진 입원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20% 부담 외래진료는 병의원-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경우 본인부담 낮아짐 |
방법 | 건강보험료 납입 ⇨ 병의원 진료신청 ⇨ 진료 ⇨ 처방전 발급 ⇨ 진료비 납부 ⇨ 치료 및 투약 |
문의 | 전국의 병의원, 한방병의원 |
서비스명 | 재활치료 |
대상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특정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노인 회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노인 보건소, 병의원 : 특정 질환으로 진단받고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신청한자 |
내용 | 물리치료 : 온열, 통증, 전위, 초욕치료 등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 감각 운동기능,지각기능, 일상생활동작 등 언어치료 : 언어장애, 조음장애, 음성장애,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잔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 수중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다양한 신경발달치료 접근법으로 물속에서 치료 |
방법 | 보건소, 의료기관 : 재활치료 접수 ⇨ 진료 및 처방 ⇨ 진료비 수납 ⇨ 재활치료 ⇨ 종결 사회복지기관 이용 : 접수 상담 ⇨ 종합진단(의료, 심리, 교육, 언어, 사회진단 등) ⇨ 판정 평가 ⇨ 종합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평가 ⇨ 종결 |
문의 | 시군구 보건소 및 병의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
서비스명 | 건강보험제도 |
대상 | 국내 거주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내용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상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 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용 |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난치성질환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30일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
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차상위 |
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방법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방법 |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 |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20% 이상인 가구 |
내용 | 입원 및 외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
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
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1종 수급자 - 보상제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 상한제: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환급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
문의 | 시군구청 |
서비스명 | 의료급여 |
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내용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90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
방법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대상 |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
내용 |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방법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연 1회 본인 계좌로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대상 |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의료급여 지원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내용 |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명 | 국가건강검진제도 |
대상 |